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용역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용역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 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 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ㆍ이용 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 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란 학술연구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용역 업무를 추진하는 실, 과, 보건소, 사업소를 말한다.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5.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유사 중복성,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 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용역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 :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000만 원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
4. 일반용역 : 제1호~제3호 이외의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인 사업. 다만, 2,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2. 국ㆍ시비보조사업과 사업비의 전액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인 사업 <개정 2023.5.4.>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비상사태,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수습 및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3.5.4.>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계장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용역심의 내용과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주관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성과활용 계획, 예상효과
2.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3.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6. 외부전문가나 관련위원회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지의 여부
②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자체 검토 후 용역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계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 등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진행 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3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결과보고서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5.4.>
1.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용역심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거나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