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ㆍ생활 균형 및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ㆍ생활 균형 및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ㆍ생활 균형 및 돌봄(이하 “경제활동 촉진 등”이라 한다)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제1항의 시책이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자, 사용자,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연대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등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 사업
2. 공공기관 및 과학ㆍ기술ㆍ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3. 연령ㆍ지역ㆍ특성 등 여성 맞춤형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사업
4.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노동환경 개선과 일ㆍ생활 균형 및 돌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제활동 촉진 등 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제활동 촉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구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와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