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8.>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8.>
1. 삭제 <2025. 9. 18.>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8.>
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18.]
①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8.>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18.>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건강 검진 등 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등 식품 지원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
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 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8.]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