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