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ㆍ제도의 개선
3. 구리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4.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제2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7조에 따른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리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22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8.>
1.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리시 정보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3.5.18.>
삭 제 <2023.5.18.>
삭 제 <2023.5.18.>
삭 제 <2023.5.18.>
삭 제 <2023.5.18.>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제17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
10. 제19조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
11. 제22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
1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분야 검토, 업무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책임관이 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지원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3.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정책 활용 지원
4. 데이터 조사ㆍ등록ㆍ수집ㆍ분석 및 활용 지원
5. 데이터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 지원
6. 제17조에 따른 구리시 데이터 활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유지관리 지원
7.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지원
8. 제19조에 따른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지원
9. 제21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10. 제22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 및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의 지원
11. 제23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지원
12. 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지원
1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이 조례 제17조에 따른 구리시 데이터 활용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별도로 관리토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구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구리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ㆍ활용ㆍ분석시스템
2.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 제공시스템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를 발굴 및 개선해야 한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사회적ㆍ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시장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구리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을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리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