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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16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경,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

기본원칙

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 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부문계획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한다.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민간협력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