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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164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3-16공포 2021-03-16공포번호 06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미래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미래학교”란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학습공간과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학교로 경기도교육감이 설립 또는 지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미래학교의 기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미래학교의 유형을 개발하고,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기미래학교 추진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기미래학교 모델 개발 및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기미래학교 교육과정 및 공간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
4.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기미래학교 교직원 정책(인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기미래학교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기미래학교 모델 개발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기미래학교 공간정책에 관한 사항
4. 경기미래학교 예산ㆍ행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기미래학교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기미래학교 운영ㆍ지원과 관련된 담당부서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미래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교육 관련 연구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활동가
4.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의 교직원 또는 학생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경기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등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경기미래학교 적용 범위

경기미래학교의 설립 및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경기미래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미래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 및 연수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미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업무담당자 및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연수의 실시 또는 연구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지원, 외부기관 협력 지원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기미래학교 협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경기미래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파견 포함)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다.
⑤ 센터는 경기미래학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미래교육 학습 자원과 연계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