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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자치법규 220616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07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03.20>
3.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4.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 또는 학교장은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2년마다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 배출(이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이라 한다)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0>

제6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감,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2.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3. 1회용 우산 비닐 커버의 사용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의 분류에 따라 연 1회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소관 각급학교 포함)로 분류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상 필요하거나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거나 제공된 1회용품 내역은 실태조사에 별도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소속 기관의 평가 및 제5조에 따른 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지표 마련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3.20]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교육감,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 및 학교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관, 학교 및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03.20]

제9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지원

① 학교장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관련 단체ㆍ기관과 연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03.20]

제10조

지표의 활용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03.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