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와 학교상담실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와 학교상담실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발달 과정 중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상담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학교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및 학생상담담당자 연수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생상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업무보고 시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정책적 자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학생상담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 연수에 관한 사항
4.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상담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생상담담당자
3. 그 밖에 학생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학교상담실은 상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되, 학교의 규모,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학교상담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 설치하고, 학생상담담당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상담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 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학생상담담당자 등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부,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