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03.20>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사업 <개정 2024.03.20>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직업능력 향상교육사업 <개정 2024.03.20>
4.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사업 <신설 2024.03.20>
5. 인문교양교육사업 <신설 2024.03.20>
6. 문화예술교육사업 <신설 2024.03.20>
7. 시민참여교육사업 <신설 2024.03.20>
8.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신설 2024.03.20>
9.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03.2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 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