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화”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퇴비ㆍ액비의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검사 및 시비(거름주기)처방서를 받아 초지ㆍ농경지, 골프장 등에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과 퇴비ㆍ액비 유통센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고품질의 퇴비ㆍ액비 생산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 보급
2.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
3.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4. 자원화 컨설팅
5.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제3조제2항의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2.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
3. 자원화조직체의 자원화 추진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현황 및 자원화 실적
2. 퇴비ㆍ액비유통센터의 운영현황 및 자원화 실적
3. 시ㆍ군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