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
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야영장 안전ㆍ위생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ㆍ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와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본항신설 2022.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