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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15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ㆍ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3. “전통무예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 관련 국제 및 전국 대회 개최 등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지속적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종합계획에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진흥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2. 교육ㆍ홍보, 지도자 양성 및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육성
3.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관ㆍ단체 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