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 특수규격 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용도로,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봉투에는 일반용 봉투처럼 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 마대에는 가정용 쓰레기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6. 5. 8.>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특수규격 마대의 재질은 KSA1037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제작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디자인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다. <개정 2024.11.15.>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24.11.15>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청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⑤ 종량제봉투의 표준규격은 별표 1, 특수규격 마대의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내용ㆍ제작업체ㆍ고유번호ㆍ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별표 1의 재사용 종량제봉투 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개정 2026. 5. 8.>
[제목개정 2026. 5. 8.]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③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산정방식에 따라 주민부담율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6. 4. 10.>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청주도시공사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탁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1.15., 2025.7.11.>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나 공공용 특수규격 마대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불법투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나 공공용 특수규격 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경우 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용 봉투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①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판매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5, 2026. 5. 8.>
②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1.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점포 위치도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폐기물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1.15>
[제목개정 2024.11.15.]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1. 이동식 건물, 무허가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업에 부적합한 업소
2. 유흥업소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단지 예산의 절감이나 구입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학교,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와 자체적 분배를 위해 저렴하게 구입할 목적으로 지정받으려는 판매소에 대한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2026. 5. 8.>
③ 제11조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5. 8.>
[제목개정 2024.11.15]
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2026. 5. 8.>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3. 변경하려는 위치도 1부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2026. 5. 8.>
1. 승계(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2026. 5. 8.>
[제목개정 2024.11.15]
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2026. 5. 8.>
1. 판매인은 시장 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청주도시공사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규격봉투별 가격표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판매소에서는 구매자가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장까지 구매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훼손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7. 종량제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한다.
8. 삭제<2021.12.2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5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1.15., 2026. 5.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11.15., 2026. 5. 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2. 이장ㆍ통장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소년소녀가장
3.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며, 가구당 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는 월 6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분기별로 무료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8.>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①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정하여 전입 이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여,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② 전입자가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수량은 세대당 최대 20매로 한정한다. <개정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