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청주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청주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청주시체육회”란 법 제33조의2에 따라 청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체육회를 말한다. <개정 2022.9.23.>
6. “청주시장애인체육회”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청주시 지회를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향유할 권리
2. 체육단체, 경기단체,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3.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4. 체육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의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계의 인권침해, 성폭력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 등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
3.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청주시체육회장이 된다.
③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시장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전문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경기단체 육성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ㆍ일상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 육성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2.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육성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주시체육회 및 청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22.9.23.>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청주시체육회와 청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