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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15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65세 미만의 자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말한다.
4. “시설종사자”란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 시설장, 정규직ㆍ계약직ㆍ일용직ㆍ임시직원, 노인의 일상생활 및 가사서비스를 목적으로 국ㆍ도ㆍ시비로 인건비를 받는 재가관리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일상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모니터링

① 시장은 노인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인보호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촉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단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각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링단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모니터링
2. 노인학대 행위자 신고
3. 노인학대 피해의심자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4. 노인학대 및 노인대상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5.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6.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행사 참여 및 활동
7.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8.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
9. 그 밖에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

활동지원 등

시장은 모니터링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담당공무원, 모니터링단, 시설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해야 하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지역사회와 연계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공무원, 시민, 단체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