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65세 미만의 자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말한다.
4. “시설종사자”란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 시설장, 정규직ㆍ계약직ㆍ일용직ㆍ임시직원, 노인의 일상생활 및 가사서비스를 목적으로 국ㆍ도ㆍ시비로 인건비를 받는 재가관리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일상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인보호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단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각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링단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모니터링
2. 노인학대 행위자 신고
3. 노인학대 피해의심자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4. 노인학대 및 노인대상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5.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6.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행사 참여 및 활동
7.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8.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
9. 그 밖에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
시장은 모니터링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담당공무원, 모니터링단, 시설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해야 하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공무원, 시민, 단체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