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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15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4.>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전기자동차 포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

① 시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CCTV)등 화재감지시설
2.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경보 장비
3. 차량용 질식소화포
4. 전기화재용 전용소화기
5. 그 밖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본조신설 2025.3.14.]

제8조

충전시설의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또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