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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소년 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149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주의 지방자치 체험을 통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영주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이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4. “소수자”란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빈곤, 북한 이탈, 장애 등 사회 배려 대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에게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참가신청 및 선정 등

①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장은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의회의 구성 등

① 청소년의회는 1회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6조에 규정된 운영계획에 따라 청소년의회 구성원에 대한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③ 청소년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소수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운영계획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운영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의회는 연 2회 내외로 개최한다. 다만, 학교 및 단체에서 공문으로 요청 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찾아가는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관내 주요사업장 견학
4. 청소년의회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다과 및 방문 기념품 제공 등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의정활동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시의원의 자문 등

시의원들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는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3조

협력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장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교육지원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