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영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영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3. “무더위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재난도우미”란 영주시에서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ㆍ통장
나. 건강보건 전문인력
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라.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마.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영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민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용품 보급
3. 그 밖에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