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권장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권장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영주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
4.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경비를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뒤 미지급된 경비를 말한다.
6.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7. “수급인”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하도급 관계에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하도급지킴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과 공사대금 등의 청구 및 수령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5. 7.>
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3.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8천만원이상의 공사
4. 그 밖에 영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또는 인력을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할 때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불 서약서를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착공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이하 “노무비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준공(기성을 포함한다) 대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무비 지급 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무비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내역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내역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당사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수급인은 시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관급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공사 및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급공사
3.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시장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과 하도급 부조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협회,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