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의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의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활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2.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ㆍ장비고도화 사업
3.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4.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추진단은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활동조직 발굴ㆍ지원 및 주민조직화에 관한 사항
3. 국내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 및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4.10>
②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추진단장은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상근직원으로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 조직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자문위원은 교수 등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 등 추진단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신설 2023.4.10>
① 시장은 추진단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신활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개정 2021.5.3> ,<삭제 2023.4.10>
나.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추진단장
라. 본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기관(단체)의 장,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마. 그 밖에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0]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