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등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19.9.26>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등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19.9.26>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9.26>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전문개정 2009.5.15]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15, 2019.9.26>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ㆍ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5.15> [제6조에서 이동, <2009.5.15>]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19.9.26>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5.15, 2019.9.26>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09.5.15>]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ㆍ지급장소ㆍ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2019.9.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2009.5.15>]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ㆍ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9.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09.5.15>]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2009.5.15>]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작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2009.5.15>]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ㆍ지급신청기간ㆍ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2009.5.15>]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15, 2019.9.2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2009.5.15>]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2019.9.26>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2009.5.15>]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2019.9.26>
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2009.5.15>]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5.15, 2019.9.2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200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