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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614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

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10.28]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10.28, 2021.5.24>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