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지도자에 한함) 1부 <개정 2022.3.4.>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정 2022.3.4.>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다른 선수단에서 이적하여 올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다만 연도 중에 신규 계약한 사람은 계약기간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3.4.>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신청하거나, 퇴직한 단원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① 선수의 신규임용 시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수의 등급조정은 훈련평가, 경기성적, 경력 및 지도자평가를 통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등급별 기본 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하 “보수”라 한다)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신규 단원의 보수는 입단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3.4.>
시장은 매년 대회참가 실적, 성적 등을 반영하여 감독은 5급 상당, 코치는 6급 상당, 선수는 7급 상당의 호봉 수준으로 획정ㆍ시행한다. <개정 2022.3.4.>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급 이외의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2. 직급보조비, 훈련수당, 지도자수당, 국가대표수당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 3에 따라 지급
① 훈련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4에 따른 훈련비를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전지훈련 또는 대회출전 시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다.
②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여비를 지급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가 근무기간 내 파면ㆍ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상ㆍ질병 등으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반납액을 결정한다.
① 시장은 단원에 대하여 사회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 등에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4.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 : 단원은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함
5. 그 밖에 무단직장이탈 금지ㆍ비밀엄수ㆍ청렴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제50조를 따르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강화훈련ㆍ전지훈련ㆍ특별훈련 또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ㆍ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감독은 코치와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③ 감독과 코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④ 감독의 부재 혹은 일신상의 사유로 복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코치가 감독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3.4.>
① 단장은 단원에 대한 훈련 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본훈련은 합동훈련을 원칙으로 실시
2. 강화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숙훈련으로 실시
3. 단원의 훈련 장소는 감독이 지정
③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경우
2. 국내ㆍ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이 있어 친선경기를 할 경우
단원은 인권 보장 및 비위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1. 인권 교육
2. (성)폭력 교육
3. 성인지 교육
4. 음주 교육
5.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비위 예방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병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다. <개정 2022.3.4.>
② 제1항에 따른 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4.>
③ 감독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3.4.>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단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 60세 <개정 2022.3.4.>
2. 선수 : 40세
② 경기실적 및 선수단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성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의 범위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단원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으며,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지급
2. 해임 :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으며, 퇴직금의 3분의 1을 감경하여 지급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단원 신분은 유지되나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경하고 다음연도 호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불가
4.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경하고 다음연도 호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 불가
5. 견책 : 다음연도 호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