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친환경농업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친환경농업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 중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ㆍ유기임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EM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세부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국가 또는 태안군의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기본계획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촉진 방안
3.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선정 및 육성방안
4.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5.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6.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태안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산, 가공, 유통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
3.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그 밖에 토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31.>
1.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대표
3. 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
3.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사업의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시설 및 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와 농업인 및 단체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군 관내는 물론 도내 및 대도시 학교급식과 단체급식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