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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13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친환경농업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 중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ㆍ유기임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EM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세부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국가 또는 태안군의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기본계획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촉진 방안
3.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선정 및 육성방안
4.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5.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6.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태안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산, 가공, 유통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
3.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9조

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제11조

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그 밖에 토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31.>
1.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대표
3. 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
3.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사업의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시설 및 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홍보 및 소비촉진

①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와 농업인 및 단체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군 관내는 물론 도내 및 대도시 학교급식과 단체급식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