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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613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여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해야 한다.

제6조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태안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