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태안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특기생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3. 대학 재학생 중에서 장학금 신청 직전학기의 평균 성적이 2.5 이상 (4.5 만점 기준)인 사람
4. 대학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 성적 순위가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학기마다 선정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읍ㆍ면장의 추천서와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고, 추천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이장의 자녀 중 장학생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수라도 1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학기별 25만원(연 50만원 이내)
2. 대학생: 학기별 100만원(연 200만원 이내)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