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통하여 태안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통하여 태안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기술이나 그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제품 또는 데이터를 개발, 제조,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인공지능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공지능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촉진 관련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전문가, 교수 등 인공지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관련 담당부서장
3.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공지능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진흥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인공지능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인공지능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인공지능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7.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진흥원을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산업 활성화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 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3.25.>
③ 진흥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인공지능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및 진흥원의 운영계획, 구성원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군수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이후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진흥원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또는 사업에 따른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매매ㆍ대여할 수 없으며,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7일 이내,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구성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위탁운영협약서에 따른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