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13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 국내ㆍ외 자치단체, 국제기구, 민간기구 또는 교육기관 등과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등을 통하여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상호 농업기술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ㆍ외 도시”란 국내ㆍ외의 자치단체를 말한다.
2. “국내ㆍ외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ㆍ교육ㆍ경제ㆍ복지증진 관련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
4. “민간기구”란 국내 비정부기구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
5. “교육기관”이란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으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6.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국제기구, 민간기구 또는 교육기관 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7.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ㆍ기구 등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ㆍ외 도시, 국제기구, 민간기구 또는 교육기관(이하 “도시ㆍ기구 등”이라 한다)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산 반영

군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제반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자매결연 제의 등

① 군수는 도시ㆍ기구 등으로부터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기구 등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국외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7조

자매결연 대상 선정

자매결연 등을 맺을 때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ㆍ기구 등을 선정한다.

제8조

자매결연 체결 등

① 군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ㆍ기구 등과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은 도시ㆍ기구 등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할 수 있다.
③ 상호 방문 시 체재비 등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ㆍ기구 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9조

국외도시 자매결연 의결

군수는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5.6.>

제10조

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양 도시ㆍ기구 등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의 중단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외도시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교류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국내ㆍ외 교류 사업에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2. 국내ㆍ외 교류사업을 위하여 군에서 초청한 외국인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
3. 국내ㆍ외 자매결연 등 도시 청소년이 교류하는 경우
② 국내ㆍ외 자매결연 등 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 시 상호 주민, 단체 등에 교통편의 및 편의시설 등 각종 편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국내ㆍ외 교류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국내ㆍ외 교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ㆍ외 교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

공무원 상호교류

① 국내ㆍ외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및 해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2. 자매결연 등을 맺은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
3.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해외사무소
4. 그 밖에 국내ㆍ외 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 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국내ㆍ외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ㆍ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5조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군수는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국제화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ㆍ농업 및 문화ㆍ스포츠ㆍ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추진 시 필요할 경우 주민, 의회,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 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