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수련활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문화활동"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7. "청소년수련거리"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8.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2조7항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9.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활동 및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캠프 및 수련활동
2. 청소년 국제 및 국내교류 활동
3. 청소년 국제협력ㆍ해외봉사ㆍ해외구호 활동
4. 청소년 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
5.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
6. 청소년 국토탐방 활동
7. 청소년 축제ㆍ공연ㆍ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
8. 청소년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 및 공연에 관한 활동
9. 교육ㆍ문화ㆍ예술ㆍ지역교류 등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청소년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활동
10. 장애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1.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12. 청소년의 육성ㆍ선도를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원의 교육 및 연찬회
13.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를 위한 청소년지도자의 교육 및 연찬회
14.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4.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6.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
7.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
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에 관한 사항
9.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 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만, 이 조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시 관할지역 내에 있는 단체) 등에게 국내외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내외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문화예술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 단체, 봉사활동 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지원사업
2. 남ㆍ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사업
3.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4.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5.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상ㆍ하반기 별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에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체험은 방학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 보호, 정책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교육지원청, 각 학교, 제천경찰서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