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효율적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효율적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교수, 변호사, 입법ㆍ법률정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동해시 입법ㆍ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입법ㆍ법률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위원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입법ㆍ법률고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의회사무과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자문은 즉시 보고, 소송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조례」 및 「동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7.11.>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그 밖에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