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립지역”이란 동해시 강원남부로 4589(단봉동) 일원으로 2019년 동해시와 화장장 이전ㆍ신축 협약서를 체결한 벽오마을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해당 건립지역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 기구를 말한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마을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교육지원 사업
4.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생활실태 등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해시의 출연금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12.>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운용기금은 기타수입금과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자산취득을 위한 기금의 집행은 적립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비는 운용기금에서 지출한다.
④ 제4조제3호에 따른 기금은 건립지역 지원에 사용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해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화장시설 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화장시설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본래의 용도 이외에 사용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취소하고 즉시 회수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화장시설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해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체 대표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동해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화장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화장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정관을 두어야 하며, 정관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주민협의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계획서는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기금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있으면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