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 협력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 협력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6.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7.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상생협력"이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도급계약, 시공, 검사, 대금지급 등의 부문에서 건전한 방법으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 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직접 지급한 선금 등이 있는 경우 직불제 합의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노동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급 확인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급금액이 3천만원이상이고 30일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 확인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 사업의 경우 시장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지급확인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의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사 종류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공정 하도급 거래를 저해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하남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 발주부서, 시 투자ㆍ출연기관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 신고, 온라인 신고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