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에 한정한다.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입영통지일(소집통지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8.>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8.>
② 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5.>
③ 동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8. 5.>
⑤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6. 8.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