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2.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