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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11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5조

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