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한다.
표창은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ㆍ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성을 떨친 경우에 수여한다.
공로패는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표창은 표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단체장 및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표창 업무담당이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표창 중 표창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표창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2.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의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12.22.)
①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물건 또는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2.)
표창은 2년 이내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① 표창수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표창의 발급번호는 표창 종류의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