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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11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6. “위생단체협의회”란 제5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7. “브랜드 육성사업”이란 지역음식문화를 아우르는 브랜드 구축을 통한 식품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협력 및 역량강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 또는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우수업소
2.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그 밖에 남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위생단체 및 위생단체협의회

제4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 및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5.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대표식품 발굴 및 브랜드식품 육성 사업
6. 위생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7.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8.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9. 공중위생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 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현지 조사 및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 구청장은 선정결과를 지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한다.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구의 명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또는 단체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3.3.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위생단체의 임직원
3.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