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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10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란 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ㆍ청년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3.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정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ㆍ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부처, 의료기관, 관련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