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사항
3.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6.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하거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의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센터의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효율적인 운영,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처분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되었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① 센터 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