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조례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조례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조사 또는 처리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유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 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다. 강등, 승진 제한, 정직, 감봉 등 부당한 인사 조치
라.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①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을 위한 공식 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처리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의 상담ㆍ조사를 위하여 고충상담 창구를 둔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및 지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 등의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구청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희롱ㆍ성폭행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결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구청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사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간접적ㆍ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