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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10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2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9.)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3.6.29.)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삭제 2023.6.29.)
3. (삭제 2023.6.29.)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남동구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3.11.9.)
1. 상업지역: 30개 이상 밀집 (신설 2023.11.9.)
2.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 밀집 (신설 2023.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수를 합산하여 정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문화 행사개최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9.)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12.23.)(일부개정 2023.6.29.)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일부개정 2023.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 각 호 (개정 2023.6.29.)
2.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