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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10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건립비용 공개 원칙

남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 대상

건립비용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축물
2.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드는 공공시설

제5조

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 등의 표지판에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6조

유지 및 관리비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