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사적 목적의 사용
2.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5.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6.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7.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8.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9.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류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사용자, 사용일시,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③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