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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96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사적 목적의 사용
2.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5.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6.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7.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8.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9.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류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사용자, 사용일시,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③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