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4에 따라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4에 따라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공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주 청정공원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2조에서 지정된 공원 내에서는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음주 청정공원 조성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공원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금주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정공원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 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지정된 공원에는 공원입구에 음주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