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구"라 한다)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