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지원과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지원과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거나 주민을 응대 또는 안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8.5.>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 <개정 2024.8.5.>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개정 2024.8.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개정 2024.8.5.>
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 등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개정 2024.8.5.>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8.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8.5.>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8.5.>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5.>
1.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및 손해배상 소송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8.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8.5.>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8.5.>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8.5.>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5.>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1항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