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기장군과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