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기장군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기장군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예술인”이란 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고, 군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지원 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2. 군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3.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5.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6.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7. 문화소통을 위한 주민소통ㆍ화합 행사
8.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
9.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역예술인이 제3조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