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장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장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시 관련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원 대상자는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법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3. 아동ㆍ청소년의 수학여행 필요경비, 체육복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기장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제6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